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관련문의드립니다...
건선근로자입니다.
일년넘게 다니던 공장에서
직장내괴롭힘,불법행위등으로 퇴사했고
이후 공장이 폐업 했지만 저는
고요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위반확인된다 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했고
3명에 가해자중 2명이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된 2명에대해 민사나,형사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력,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할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진정인이 민형사상의 이의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인정만으로 가해자들이 처벌되는건 아닙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 다만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폭행, 협박 등)가 된다면 괴롭힘과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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