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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19.07.01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연차를 사용 못할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로인해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미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해외출장을 약 7개월 간 다녀와서 연차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도 회사에 문의하니 규정상 어떤 사유든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남은 기간에 잔여연차를 소진할 상황도 아닙니다.

정말로 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노무사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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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기간 6개월전 10일이내에 연차사용 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며, 그래도 사용하지 못한경우 2개월전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사용토록해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7개월)해외 출장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하나 출장 전 또는 출장후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으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례상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이 아직도 관리자들의 휴가계획서를 받고(실제는휴가하지 못하면서) 연차수당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