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hug대출 목적물변경 관련해서
제가 hug대출 목적물변경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어요 목적물변경하면 이전 집의 대출금+제돈이 전부 은행으로 상환되고 은행에서 바로 새 집주인에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집주인께서 돈을 보내주시려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고 11시쯤 보내줄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이사는 9시부터 하라고 해서 새 집주인께 양해를 구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네요
근데 부동산에서 절대 안된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대출이 완료 승인이 났고 부동산에서는 대출 혹시 안나오면 어떡하냐고 혼자 절대안된다고 난리에요 집주인이 괜찮다는데 공인중개사가 이걸 막을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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