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전당포에 있는차량 매매해서 타고 다녀도 되는지 또는 명의변경 이 되는지요
차량을 구매하도 싶은데 전당포에잇는차 구매해서 타고 다녀도 괞찬은지요 명의변경을 할수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세보다 저렴한거 갔고 좋은차도 많고 해서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당포에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원랜드의 전당포 등에서 질물 즉 질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하여 이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엄연히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 제81조의 위반 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전당포에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맡기고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을 받는데, 이 경우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개 변제 하고 차량을 찾아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전당포 주인 들이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등록원부에 기재된
원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중고차로 판매를 하고 시세에 50퍼센트의 가격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동차 명부의 기재된 운전자와 그 명의자체가 다른 점에서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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