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을 진행중인데 상대방 정보를 아무것도 모를 때
주차중 문콕을 당했습니다. 관리사무소 통해서 CCTV를 확인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가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제 번호만이라도 가해자에게 넘겨주기를 바랬으나 관리사무소가 거절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장은 제출했으며 빠른 처리를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촉탁 대상기관을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지정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관리사무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CCTV 확보도 못하는 상황인데 증거보전신청이라는게 있던데 이걸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보관기간이 1달이라는데 이걸 따로 백업하고 있을 생각도 안하는 곳입니다. 소송 기간중 삭제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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