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정보가 첨부된 메일 발신 후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으면 삭제요청 드려도 되나요?
업무 도중 상대가 먼저 계약 제안을 하면서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드릴테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며 메일 개인정보 및 신분증사본 등을 첨부요구 하였습니다.
문의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 및 첨부하였는데 하루가 지나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이렇다할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신확인은 되어있으나 달리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조차 오지 않길래 제안을 혹시 취소한거라면 첨부한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해달라 메일 보내려 하는데,
하루 더 기다렸다 보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대가 지울거라 믿고 아예 보내지 않는게 맞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가 첨부된 파일이 있다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메일 확인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문의한 후 삭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 메일을 다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