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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