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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격렬한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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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곧인데 언제 퇴사라고 말해야 할까요?

7월17일이 2년이이구요 그때 까지만 할려고 해서 6월에 언제 말해야 제일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그것도 있지만 배우자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이여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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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등에서 한달전을 명시한가면 한달전 쯤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에 배려부분이므로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중에서 빠른 일자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기타의 예외사우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으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가 사유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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