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매수인 과 갱신계약권 관련 질문or 방법

저는 전세만기가 27년3월24일 입니다.

6개월전인 오늘 집주인분께서 연락이오셔서 집을 매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부동산에는 전세승계로 매물이 올라왔음)

제가살고있는 아파트는 지방이지만 입지가 좋고 2인가족이 살기좋아서 매도 매수가 잘 이루어지는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분께 만기6개월 전인 9월 24일에 전화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사정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매수 희망자와 중개인에게도 이 사실을 꼭 전달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통화를했고 녹음과 캡쳐를 해둔상황입니다.

제가알기론 계약갱신권을 만기6개월전 부터 2개월까지 요구하면된다고 하는데 2개월전이면

1월24일입니다. 그전에 매수인이 나타나지않거나 매수를 하더라도 잔금완료나 등기완료가 되지않으면 저의 계약갱신권을 거절할수없는게 맞는지요?

저는 2년더 살고싶은데 실거주 매수인이 오면 계약갱신권이 있어도 계속살순없는건가요?

다른방법도 있다면 말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27년 3월 24일 2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의 세입자가 통보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이 매수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대인이 거절을 해서 실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고 2개월 전까지 실거주 매수인이 나타니지 않으면 갱신청구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