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2027년 3월 24일이라면 현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2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집을 팔겠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매수인이 등장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가능 기간 안에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2년 거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고 싶다면 우선 지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고, 매도할 때도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다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매수인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매수인이 언제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는지와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참조하시어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