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매수인이 생길때 계약갱신청구권

저는 전세만기가 27년3월24일 입니다.

6개월전인 오늘 집주인분께서 연락이오셔서 집을 매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살고있는 아파트는 지방이지만 입지가 좋고 2인가족이 살기좋아서 매도 매수가 잘 이루어지는편입니다.

저는 2년더 살고싶은데 실거주 매수인이 오면 계약갱신권이 있어도 계속살순없는건가요? 다른방법도 있다면 말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게 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까지 기간내에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 종료시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 만기가 2027년 3월 24일일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고 새로운 매수인(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거절당하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2027년 3월 24일이라면 현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2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집을 팔겠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매수인이 등장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가능 기간 안에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2년 거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고 싶다면 우선 지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고, 매도할 때도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다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매수인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매수인이 언제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는지와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참조하시어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더라도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이 법정 기간 안에 소유권을 넘겨 받고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만료일이 2027년 3월 24일이면 갱신요구, 갱신 거절이 문제되는 기간은 대략 26년 9월 24일부터 27년 1월 24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