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고 있는집 (월세)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겟다고 할경우 !!

안녕 하세요

현제 집주인이 집을매매하겠디고 통보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많이들 오십니다

다만 저는 자동연장으로 인해 27년11월까지 연장 상태이고 이사를 가겟다고 한적은 없어요.

매수인이 주거목적으로 매매를 할경우 저흰 조건만 맞음 이사를 할수 있거든요.

이사비 부분합의가 된다면요.. 그후 이사날짜는 이사비를 선불로 받고 저도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금을 걸고 이삿짐센터도 알아보고 나서 확정날짜를 알려줄까 합니다..(이렇게 하는게 맞나요?ㅠ)

이사비는 350만원 생각중입니다.

사다리차 써야하고 중개수수료 청소비 ( 다리수술로 인해 현제불편해요) 혹시나 미리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야 하는경우가 있을까봐 350만원 정도 책정 했는데 ..과한걸까요???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과 보증금은 이사당일 오전에 받는건가요?? 미리 받을수는 없는거죠?

이렇게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순서를 어떻게 해야할지…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ㅠ

전문가님들께서 조언좀 주시겠어요? 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 11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급하게 나갈 필요가 전혀 없고 이사비 350만원은 실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청소비 등을 고려했을때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이사날짜는 새로운 집을 안전하게 계약하고 대출 등 일정을 다 마친 뒤 확정하셔야 안전하고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당일 집을 비워줄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하게 집주인이나 매수인측과 협의할때 이전 비용에 대한 확실한 합의서나 특약을 먼저 작성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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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퇴거해야 하거나,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이 매매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당연히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의 조기 퇴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전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사비나 중개보수 등을 제시하여 중도해지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상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매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도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당연히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세입자가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2027년 11월까지 유효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집이 팔리더라도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