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휴게시간 포함여부
초과근무시, 평일 주말할것없이 4시간 근무초과 30분 휴게시간, 8시간 초과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계산할때,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포함해서 시간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빼는 것이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고 그냥 빼면 안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에 실제 쉬었다면 휴게시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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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유급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제외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연장근로수당 산정시에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계산할때,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포함해서 시간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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