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가 3월31일 만기.세입자분 한테 나가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전셋가가 기존보다 2천만원 이상 하락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드릴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전세가 3월31일 만기.세입자분 한테 나가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전셋가가 기존보다 2천만원 이상 하락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드릴 수 있는데요.집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지역에 모 대기업에서 한차례 오피스텔을 사원아파트 개념으로 사셨고 2차 매입이 있을 수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요.세입자와 2개월 정도 연장계약 하게되면
매매나 전세 안나가더라도 전세비 다 돌려드려야 하는지요.
오피스텔 전세가 3월31일 만기.세입자분 한테 나가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전셋가가 기존보다 2천만원 이상 하락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드릴 수 있는데요.집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지역에 모 대기업에서 한차례 오피스텔을 사원아파트 개념으로 사셨고 2차 매입이 있을 수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요.세입자와 2개월 정도 연장계약 하게되면
매매나 전세 안나가더라도 전세비 다 돌려드려야 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인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 방이 안나갈거 같으면 임차인한테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드릴수 있다고 나가면 방을 얻으라고 부탁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가기 전에 방을 얻어버리면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부동산에 시세에 방을 내놓고 그래도 안나가면 더 내려서라도 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라서 임차인께서 계약 만료 때 전출을 희망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만료 후 2개월 정도 연장계약을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차인분이 여유가 있다면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이나 전출을 꼭 가야한다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계약해지하고 이사를 갈때 집 점검하고 전세보증금을 다 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단기로 월세개념으로 협의를 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 임차인이 사정을 봐 줄 수는 있는데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니 그 전에 해결을 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당근 같은 곳에 세입자 한번 올려보시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