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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고운고슴도치
저는 발주처이고 맡고있는 건설공사의 금액대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범위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용역,위탁)의 범위에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들어가서 저희가 안전보건의무조치를 해야하는지(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확인 등) 궁금합니다
15일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는데다 법상 의무로 지정기관과 계약을 한건데 도급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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