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의 도급 해당여부
저는 발주처이고 맡고있는 건설공사의 금액대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범위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용역,위탁)의 범위에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들어가서 저희가 안전보건의무조치를 해야하는지(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확인 등) 궁금합니다
15일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는데다 법상 의무로 지정기관과 계약을 한건데 도급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도급이란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 중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사업의 일부를 맡기는가?
그리고 그 업무가 사업 수행에 직접 포함되는가?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도급이란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 중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성격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건설공사의 수행을 대신하는 업무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지도 점검 자문하는 외부 전문 서비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에 대해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3)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다음 사유로 도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ㄱ. 기술지도기관은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공정 진행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ㄱ. 기술지도기관은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공정 진행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외 기재드린 내용 참고 바랍니다.
ㄴ. 기술지도기관은 현장 작업자를 지휘 명령하지 않습니다
작업 방법이나 인력 운영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ㄷ. 발주자의 사업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전관리 책임 자체는 시공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ㄹ.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에 불과합니다
4)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형식적 이행 확인 및 개선 권고 전달,
그러나 다음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술지도 인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기술지도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또는 확인,
도급인으로서의 작업장 순회 점검,
도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5) 15일 1회 현장 방문 여부와 무관
귀하께서 질문하신 15일에 한 번 현장 방문, 정기적 출입, 이 역시 도급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입 빈도가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지휘 명령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기술지도 인력은 현장에 상시 투입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안전 조치를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