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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상가분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정식 계약을 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합니다.

지인은 투자할 목적으로 구매 한 것이고

완공시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언제쯤 환급 신청하면 될까요?

계약금 넣고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은

      1월 25일 입니다.

      만약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이번달 25일(27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할 것 입니다.

      아니면 1월 25일 신고를 통해서 환급신청하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금 입금하고 부가세 환급신청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중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혹은 정기신고시 환급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내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