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분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정식 계약을 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합니다.
지인은 투자할 목적으로 구매 한 것이고
완공시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언제쯤 환급 신청하면 될까요?
계약금 넣고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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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은
1월 25일 입니다.
만약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이번달 25일(27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할 것 입니다.
아니면 1월 25일 신고를 통해서 환급신청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금 입금하고 부가세 환급신청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중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혹은 정기신고시 환급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내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