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1. 12. 01. 20:15

지인이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정식 계약을 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합니다.

지인은 투자할 목적으로 구매 한 것이고

완공시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언제쯤 환급 신청하면 될까요?

계약금 넣고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은

1월 25일 입니다.

만약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이번달 25일(27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할 것 입니다.

아니면 1월 25일 신고를 통해서 환급신청하면 될 것 입니다.

2021. 12. 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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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금 입금하고 부가세 환급신청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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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중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혹은 정기신고시 환급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내 환급이 됩니다.

      2021. 12. 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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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2021. 12. 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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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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