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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월달 납부를 1회 못했고 3월 8일이 납부인데 월급이 15일이라 5일정도 늦게 납부가 될것같은데 9일날 바로 분할납부 취소와 통장이 압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회 미납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리 집행과에 해당 사정에 대하여 고지해두는 게 방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경우 이를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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