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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즉흥적인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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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퇴직후 건강보험지역가입후 퇴직금 정산

23년 8월에 퇴직후, 전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2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정산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늘어나는데,

퇴직년도에 정산받지 못한 퇴직금을 올해 정산받는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잡혀 내년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제때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지역가입이후 적은 소득으로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에 퇴직소득을 지급받으셔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