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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효력 있는 걸까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취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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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녹음을 한 직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에 대한 법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이는 합법적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녹취는 녹음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에 대한 녹취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고

    언제든 증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