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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극락조206
깍듯한극락조206

프리랜서 > 월세를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했을 경우

업종은 IT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월세는 정산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월세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수수료는 1퍼센트입니다.

47만원 월세, 5만원 관리비, 3만원 월 주차료, 즉, 매월 신용카드로 총 55만원을 납부 한다면

세무사무소에 5월 종소세 신고 위탁했을 경우

신용카드에 포함된 월세(관리비, 주차료 등)까지도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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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정산혜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월세액세액공제는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제도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어떻게 결제하셔도 되지 못하십니다. 비용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으셨더라도 사업소득 계산 시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제하시든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업무용 사업장의 월세임대료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수입도 사업자등록만 안되어있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용처리할수 있는 대전제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비용처리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주하는데 드는 월세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경비로서 카드로 결재하더라도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장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려면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자체가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상태에서 사업장에 대한 월세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