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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파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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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월간 정산과 신고는 매월 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2023년 7월에 처음 간이과세자 사업등록 하고 현재까지 정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5건(카드결제 1, 계좌 입금 4)의 수입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00만원은 등록된 카드로 물품구입과 식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계좌 입금받은 것은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정해진 기간에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 외에 매월 세금과 관련하여 다른 신고할 사항이 있나요? 입출금 내역의 기록은 제가 지금까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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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9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없는 경우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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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다면 매월 신고해야할 세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