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당첨된 개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이혼 시 분할 여부?
결혼 후, 개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 분양권 매도 후 재산 분할을 해야 하나요?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제 명의로 받고 실행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d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과정에서는 분양권도 부동산에 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첨경위나 대금지급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일방의 명의로 당첨이 되고 계약이 되더라도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혼인기간, 혼인 중의 재산 형성과정 등 다른 사정들도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분양권 역시 재산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실행한 경우라 하여도 부부 공동의 생활에서 증가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양권 자체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부분의 분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이후에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다른 일방의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후 상당기간 상대방이 가사, 경제적인 조력 등을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