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영리한참새161
영리한참새161

결혼 후, 당첨된 개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이혼 시 분할 여부?

결혼 후, 개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 분양권 매도 후 재산 분할을 해야 하나요?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제 명의로 받고 실행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d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과정에서는 분양권도 부동산에 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첨경위나 대금지급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일방의 명의로 당첨이 되고 계약이 되더라도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혼인기간, 혼인 중의 재산 형성과정 등 다른 사정들도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분양권 역시 재산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실행한 경우라 하여도 부부 공동의 생활에서 증가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양권 자체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부분의 분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이후에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다른 일방의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후 상당기간 상대방이 가사, 경제적인 조력 등을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