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은 재산분할 어찌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최근에 지인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많이 않아 현금분할과 전세금 분할 합의는 잘 합의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분할을 어찌 해댜 할지?
분양 받을 금액보다 꽤나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분양 받은 사람은 지인의 남편입니다.
분양권은 분양 받을시 금액으로 소급해서 분할을
해야 할지?거래가 가능한 시점의 금액으로 해야할지?
소유권이 아닌 분양권리증서로 압류를 할 수 있는건지?
분양권 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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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분양대금과 아파트 완성 후 시가 차이인 속칭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총분양대금 중 상당부분 지급하여 아파트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