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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끈한기러기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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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주택을 자식한테 증여할시 증여세 계산은 일반 증여세 계산과 같나요?

3년전 아버지한테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이를 제 아들한테 증여할시 증여세 계산은 보통 증여세 계산하는것과 같이 하나요 아님 다른 증여세 계산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습니다.

      증여세 산출방식은 한가지 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증여 시 채무도 같이 이전)가 아닌 일반 증여의 경우라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보통의 증여세 산출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