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주택을 자식한테 증여할시 증여세 계산은 일반 증여세 계산과 같나요?
3년전 아버지한테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이를 제 아들한테 증여할시 증여세 계산은 보통 증여세 계산하는것과 같이 하나요 아님 다른 증여세 계산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습니다.
증여세 산출방식은 한가지 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증여 시 채무도 같이 이전)가 아닌 일반 증여의 경우라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보통의 증여세 산출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