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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jeong159
jeong159

사무실을 구하는데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데 맞나요?

사무실을 구할려고 공고를 보았는데 임대료가 월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부가세 별도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본래 부가세 별도의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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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료인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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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세 별도로 하여 계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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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할지, 별도로 정할 때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나름이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상가의 경우 왕왕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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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가세는 각종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가 되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세를 포함할 것인지, 별도로 받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