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을 구하는데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데 맞나요?
사무실을 구할려고 공고를 보았는데 임대료가 월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부가세 별도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본래 부가세 별도의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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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료인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세 별도로 하여 계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할지, 별도로 정할 때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나름이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상가의 경우 왕왕 존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가세는 각종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가 되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세를 포함할 것인지, 별도로 받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