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1명을 신고 했는데 2명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2년에 철수라는 사람이 번개장터를 통해 저한테 사기를 쳐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못 잡았다고 수사를 중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2023년 9월에 철수의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영희라는 사람도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철수를 신고했는데 영희도 같이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피해 당한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누구한테 할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는 동안 검찰청? 인가 전화 와서 철수가 합의 하고 싶다고 저의 전화번호를 철수 변호사한테 줘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합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2 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상대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안 오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피해자 도와주는 기관에 문의해 보니 알아서 판단 하라고 해서 철수한테 배상명령 신청을 법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영희의 변호사가 합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희한테 사기당한 적 없다고 말하니, 영희는 계좌만 빌려주고 철수가 사기를 치고 철수와 사건이 완전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희 변호사한테 합의 한다고 하니 다음날 영희 변호사 측에서 우편으로 합의서 양식을 보내 줘서 사기당한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이름에도 영희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철수한테 보낸 배상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두 명한테 사기당한 금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영희한테 받은 돈으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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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철수, 영희 중 한명에게 손해의 배상을 받았다면, 나머지 한명에 대하여 이를 받는 것은 중복배상을 받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