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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생각하는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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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1.대표가 3주가 되도 회사에 출근을 안함.

대표가 개발자라 집에서 업데이트 뭐 개발한다는데 실제 업데이트 됐다고 작업물 들고 온거보면 C언어 자바파이썬 몇개 끄적이는 정도의결과물.. 외주 맡겨도 1~2일 최대 3일이면 끝날거같은 작업물인데 3주째 씨름하는거보고 경악을 금치못함.

잡플래닛에 위의 글처럼 작성하였습니다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3주째 출근을 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개발됐다라고 해서 봤는데 저렇게 판단이되어 위처럼 글을 작성했는데요

해당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작성하신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을 근거로 한 공익적 목적의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단순히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처벌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
      우리 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개발 결과물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적시하였다면, 이는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기업 평가 공유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플랫폼이므로, 작성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 적시에 근거한다면 법원에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과도하게 모욕적이거나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대표가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작성 의도의 공익성, 표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작성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주관적인 비난이 섞였는지도 점검해 방어 논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출근이 늦어지는 부분이나 해당 작업물에 대해서 위와 같이 판단된 경우라도 적시한 내용을 고려할 때 그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