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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공사(허그) 진행절차 궁금합니다.

세입자분이 허그에 가입을 했다네요.

집주인입장에서 만약 2년뒤 다른 세입자를 당장 못 구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 2억을 허그쪽에 어떻게 갚아 나가는 방식인가요?

(은행권처럼 이자 + 원금을 30년 상환)으로 저렴한 이자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신청 후 2주내에 임차권등기 설정완료되며, 계약일이 1개월 지난시점에 HUG에 보증금 반환신청을 할수있게 됩니다.

    계약 종료 2,3개월 후에 임차인이 HUG에서 대금 지급받아서 나가면 HUG에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합니다. (연이율 6~12% 정도로 HUG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HUG에서는 약 6개월 유예기간을 주는데, 해결을 못하게 되면 경매로 집을 처분하지만 대금 회수가 다 되지 않으면 구상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되어 임차권등기가 되면 매매도 쉽지 않으므로 등기전에 급매로라도 매각하는 것이 낳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입장에서 만약 2년뒤 다른 세입자를 당장 못 구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 2억을 허그쪽에 어떻게 갚아 나가는 방식인가요?

    (은행권처럼 이자 + 원금을 30년 상환)으로 저렴한 이자로 가능한가요?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실행하여 보증금을 상환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지 않는 경우 이자도 일반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허그에 가입을 했다면 만약에 만기에 방이 안나갔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주택보증공사에 들어논 보험금을 받아서 나갈텐데 그절차를 밟아서 받아나갈겁니다

    그때 세입자와 어떤조건으로 나가는지 물어보고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말은 나중에 계약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할 시 HUG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고 HUG가 집주인에 구상청구하는 프로세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