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육교사 보조교사 식대 비과세와 식비 공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110만원의 급여 책정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90만원이 임금이고 20만원은 식대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 비과세라고 합니다.
보조교사 연봉은 1400만원 이하로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굳이 비과세 식대비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근로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며
기타 공제로 5만원을 식비(근로시간 중 교사 급식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말정산 시 질문했더니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 되지 않아 신경쓸 것 없다고 했습니다.
보조교사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받아 어린이집에서 주는 것이고 식비는 기타 공제로 선 공제되어 세금처럼 공제 되어 급여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기타 수입으로 인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면 기타 공제 되는 식비는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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