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측정시 고정 연장수당 측정 어떻게 하나요?
이제 한달 넘긴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현장에서 일을 하며 운영을 하고 사무업무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기본급을 너무 작게 잡아서 신고를하였는데요~
월 500만원 급여를 약속하고 직원을 채용하였고 4대보험을 월 200으로 측정하여서 한달을 운영하였지만 더 내더라도 이것은 아닌것 같다고 생각해서 바로 정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직원분께도 세전 월 500에서 세금을 제하면 450 정도는 나올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생각입니다.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면서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며 야간잔업이 많아지고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여 약속한 금액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 4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90
또는 기본금 3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190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항상 월 급여는 약속한 대로 세전 500 세후 450~460 선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정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4대보험료는 두가지가 크게 차이가 없는건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시작하고 관련 업무도 해본적 없는 제가 해보려니 너무 어렵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기본급과 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구분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식대 등 비과세 수당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기존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총 급여에 따라 4대보험료가 납부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것이라면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하시면서 고정비용을 낮추시면됩니다.
다만 근로조건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와협의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면서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며 야간잔업이 많아지고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여 약속한 금액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 4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90
또는 기본금 3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190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항상 월 급여는 약속한 대로 세전 500 세후 450~460 선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정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4대보험료는 두가지가 크게 차이가 없는건가요?
>> 비과세 항목인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임금항목으로 구성하면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추후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 4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90
또는 기본금 3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190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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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다면,
그 시간들에 대한 수당을 이미 월급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달 몇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별도 노무사 상담,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4대보험료는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막연히 고정연장수당 얼마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