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병원폐기물시설 방치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3. 27. 20:5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그간7년간 임차인으로 있던 병원이 계약만료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사용했던 인테리어시설들 철거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나갔는데 그 후 얼마안되어 그 병원이 필요해서 건물벽 구석에 설치하고 사용했던 의료폐기물 저장시설을 건물주인 저희가 후에 발견하여 이를 마자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그들 답변이, 이미 정산마친상태기에 본인들이 철거할 이유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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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라도 원상회복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2. 03.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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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차를 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복구 의무(위의 경우 해당 설치물의 철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03.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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