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병원폐기물시설 방치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그간7년간 임차인으로 있던 병원이 계약만료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사용했던 인테리어시설들 철거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나갔는데 그 후 얼마안되어 그 병원이 필요해서 건물벽 구석에 설치하고 사용했던 의료폐기물 저장시설을 건물주인 저희가 후에 발견하여 이를 마자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그들 답변이, 이미 정산마친상태기에 본인들이 철거할 이유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라도 원상회복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차를 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복구 의무(위의 경우 해당 설치물의 철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