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병원폐기물시설 방치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그간7년간 임차인으로 있던 병원이 계약만료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사용했던 인테리어시설들 철거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나갔는데 그 후 얼마안되어 그 병원이 필요해서 건물벽 구석에 설치하고 사용했던 의료폐기물 저장시설을 건물주인 저희가 후에 발견하여 이를 마자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그들 답변이, 이미 정산마친상태기에 본인들이 철거할 이유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