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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살인마
안녕하세요
법인 카드로 퀵비 (오토바이) 부르는것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영수증은 전자로 다 받아서 갖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퀵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퀵서비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많아 이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수 있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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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퀵서비스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결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관련이라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안돼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