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을 받기위한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독촉에 의해 90만원을 상환받긴 했지만 잔여금원에 대하여 독촉하니, 카카오톡에 장문에 글을보내놓고 카카오계정삭제 및 연락하던 번호도 해지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글에는 그동안에 말했었던 나이, 이름 등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름과 계좌송금시 예금주가 상이하여 물어보니 계좌 송금당시 본인의 어머니계좌라고 이야기함
일단 해당 내용 글로 정리하고 이체확인증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음성녹취파일 등을 취합중에 있고 다음과 같이 진행예정입니다.
1.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고소
2. 송금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하여 채권가압류신청
3. 소장접수
4. 통신사 사실조회확인 신청
Q1. 위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그 다음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Q2. 채권 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으로 보증보험발급하려면 어떤절차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지?
Q3. 채무자의 재산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Q4.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