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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하운드97
반듯한하운드9721.04.28

대여금을 받기위한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독촉에 의해 90만원을 상환받긴 했지만 잔여금원에 대하여 독촉하니, 카카오톡에 장문에 글을보내놓고 카카오계정삭제 및 연락하던 번호도 해지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글에는 그동안에 말했었던 나이, 이름 등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름과 계좌송금시 예금주가 상이하여 물어보니 계좌 송금당시 본인의 어머니계좌라고 이야기함

일단 해당 내용 글로 정리하고 이체확인증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음성녹취파일 등을 취합중에 있고 다음과 같이 진행예정입니다.

1.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고소

2. 송금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하여 채권가압류신청

3. 소장접수

4. 통신사 사실조회확인 신청

Q1. 위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그 다음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Q2. 채권 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으로 보증보험발급하려면 어떤절차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지?

Q3. 채무자의 재산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Q4.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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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소제기, 가압류 등의 절차는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담보 제공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시에 해당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제공을 대체할 수 있도록 청구하기 바랍니다.

    3. 추후 재산명시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4. 개별적인 사안별로 수임 조건은 다 다르며, 소가가 5백만원 이라면 특별히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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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4. 형사 1건, 민사 1건이며 각각 산정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330만원을 기준으로 사무실마다 가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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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나 3.은 수사진행상황을 보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예금 가압류는 현금공탁이 일부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판결확정 후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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