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폭락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외로운개258
외로운개258

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최초 계약 2025. 1. 20. ~ 2025. 12. 31. 인데 2026. 5. 31.까지 연장했으면

2026. 1. 20.부터 연가 15개 생기고 계약 기간인 5.31.까지 다 쓰는거 맞나요?

그리고 2026. 5.31.까지 계약인데 연말까지 연장계약하면

1.20.에 생긴 연가 15개를 5.31.이 아닌 연말까지 사용해야되는거죠?

두번째로 2025. 5.20. ~ 2025. 12. 31. 까지 최초 계약인데 2026. 6. 30.까지 연장했으면

2026.5.20.에 15개 생기고 2026. 6.30.일까지 다쓰고 못쓰면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의 경우 26.01.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7.01.19.까지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에도 2026.5.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계약기간만료 등)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2025.1.20.~2025.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로 정한 근로계약을 한 후, 2026.5.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2025.1.20.~2026.1.19.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1.20.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고,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1.2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6.5.31.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기간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2026.12.31.까지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면, 연장된 기간 내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2025.5.20.~2025.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6.5.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5.5.20.~2026.5.19.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5.20.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6.6.30.까지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모두 맞습니다.

    2.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다시 일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