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최초 계약 2025. 1. 20. ~ 2025. 12. 31. 인데 2026. 5. 31.까지 연장했으면
2026. 1. 20.부터 연가 15개 생기고 계약 기간인 5.31.까지 다 쓰는거 맞나요?
그리고 2026. 5.31.까지 계약인데 연말까지 연장계약하면
1.20.에 생긴 연가 15개를 5.31.이 아닌 연말까지 사용해야되는거죠?
두번째로 2025. 5.20. ~ 2025. 12. 31. 까지 최초 계약인데 2026. 6. 30.까지 연장했으면
2026.5.20.에 15개 생기고 2026. 6.30.일까지 다쓰고 못쓰면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