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 하려면 퇴사해여하나요?

4/30일 현재회사 퇴사예정입니다.

청년창업 소득세감면 50% 받으려고 하고 안양에 창업예정입니다.

1) 퇴사처리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수 있나요?

2) 만들수 있다면 청년창업에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퇴사 전도 당연히 사업자등록 가능하고 감면에도 영향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도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퇴사하시기전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2. 청년창업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수 있나요?

    재직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2) 만들수 있다면 청년창업에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기존에 동일업종 창업을 한 경력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