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블로그에 제가 게시를 허락한적도 없는 사진을 올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동물병원에서 저희 집 고양이가 수술을 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게시물 밑에는 광고도 넣은것 같아요
저는 차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찍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외에 그 사진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물론 허락도 구하지 않았고, 게시한다는 얘기도 꺼낸적이 없었습니다
수술한지도 1년정도가 됐는데 게시글을 올린지도 몰랐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들어가봐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아이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그 당시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을 했다는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제 고양이 사진이 블로그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제 고양이사진이 들어간 블로그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사유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SNS, 블로그에 올릴 경우, 초상권이 아닌 개인소유물 무단 도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사람과 달리 동물에 대한 초상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묘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한 건 동물병원측이므로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도 동물병원이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으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SNS에 올려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인 소유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동물병원에 반려묘가 나오는 사진 게재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한 것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개인의 인격권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권리로 해당 사진을 내려 달라고 주장해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내에 게시물 신고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없는 사진 사용이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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