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액이 아닌 연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7천만원인 경우 연간 환산매출액은
1.2억원(=7천만원 x 12개월/7개월)이 되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 이상이 되어 다음
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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