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강직한물범269
강직한물범269

임대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상의 승소를 통해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보증금 역시 압류 또는 가압류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

  • 임차보증금반환 채권도 채권이므로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가압류나 압류가 되더라도 밀린 월차임이나 임대차로 인한 손해 등은 우선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일부나 전부 공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임대 보증금 역시 가압류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압류된 것을 고려하여 월세를 비지급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경우 잔여 보증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