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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0일생 입니다.
2022 년 9월 부터 육아단축근무를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육아단축근무 해당 사항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신청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상기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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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만 8세이므로, 만 9세가 되는 2023.1.20.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됩니딘.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1일부터라면
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데 연령상으로 만 8세를 초과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닌 상태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