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4년 1월 20일생 입니다
2014년 1월 20일생 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재학중 입니다.
지금나이는 9살입니다.
아동단축 근무를 2022년 9월부터 처음
합니다.
언제까지 아동단축 근무기간이 적용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라면 단축근무 중 만 9세가 되더라도 처음 신청시부터 1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