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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0일생 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재학중 입니다.
지금나이는 9살입니다.
아동단축 근무를 2022년 9월부터 처음
합니다.
언제까지 아동단축 근무기간이 적용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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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라면 단축근무 중 만 9세가 되더라도 처음 신청시부터 1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