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몇달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총 1년6개월가량되고 근로계약이 8월말입니다. 6월까지 근무후 2달 휴직후 근로종료를 시키면 8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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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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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후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 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