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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사랑스런진달래

아마도사랑스런진달래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최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19세 생일이 지나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나기 전인 지지난주에 미성년자 신분으로 고가의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카메라 판매자가 최고권 행사를 위해 제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5년전에 이혼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제 어머님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님이 해외에 계셔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때 제 아버님 연락처를 전달해도 최고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때 했던 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스스로 추인하여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그 자녀를 보호 ·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친권이 모친께 있다면 부친의 연락처를 전달하여도 적법한 최고권 행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