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최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19세 생일이 지나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나기 전인 지지난주에 미성년자 신분으로 고가의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카메라 판매자가 최고권 행사를 위해 제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5년전에 이혼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제 어머님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님이 해외에 계셔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때 제 아버님 연락처를 전달해도 최고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