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 조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기 두달 전 퇴사의 의사를 표했고 내일 퇴사할 예정이기에 퇴사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에 '맡은 작업의 마무리를 하고 가지 않아 인수인계 및 해당 작업 관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란 문구가 있었고 사인했습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이미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차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는 등 합의한 사직일까지 인수인계에 노력을 다하였다면
차후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 등의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 회사 기준에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파일을 작성해 전달했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이미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에 관하여 정한 바 있고, 근로자가 퇴직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인계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의 업무수행 사항을 성실하게 인계한다면 문제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인계인수서 파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서류에 인수인계 의무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 없고 안지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도의적인 의무이고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으로 업장에 고의의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