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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 조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기 두달 전 퇴사의 의사를 표했고 내일 퇴사할 예정이기에 퇴사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에 '맡은 작업의 마무리를 하고 가지 않아 인수인계 및 해당 작업 관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란 문구가 있었고 사인했습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이미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차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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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는 등 합의한 사직일까지 인수인계에 노력을 다하였다면

    차후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 등의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 회사 기준에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파일을 작성해 전달했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이미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에 관하여 정한 바 있고, 근로자가 퇴직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인계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의 업무수행 사항을 성실하게 인계한다면 문제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인계인수서 파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서류에 인수인계 의무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 없고 안지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도의적인 의무이고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으로 업장에 고의의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