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샵에서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용샵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발급으로 신고 시에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