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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짜릿한오리너구리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유선상으로 임대인이 조기 퇴거(특정일자 말함) 가능하냐 물었을 때 임차인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구두상으로라도 합의해제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일자에 조기 퇴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하여 해제의사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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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한 경우 구두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어떠한 조건 하에서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단순히 질문한 것이라면 확정적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