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임차인 조기 퇴거 요청 시 대응?
임대인이 매수자가 정해져 실제 매도 전,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조기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실 계약 종료까지 3개월 전)
임차인(본인)이 별도의 중도해지 합의서나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했을 때를 위해 사전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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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서를 통해 명확하게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서류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조기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를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을 서로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으면 증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