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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사기행위에 포함된 공갈과 강요를 분리하여고소를 할 수 있는가요?

사기고소 했으나 상대방이 대여금을 주장하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대여금반환 소송을 하자 상대방이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기고소당시 다루지 못한 공갈과 강요를 뽑아서 따로 고소를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두 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민사에서 상대편이 증거와 반대되는 진술도 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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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기고소에서 공갈과 강요부분에 대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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