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실적 사업자 겸업금지조항이라 취업거부
버스회사 면접후 서류합격을 받았습니다~그후 사업자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취업거부 당했습니다~2년간 소득이 없이 대출로인해 유지할수밖에 없는 사업자인데도 이런규정으로 취업거부가 가능한건지? 꼭 들어가고싶은 회사인데 방법이 없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본업에 지장이 없음을 소명하여 기회를 달라고 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겸업 금지의 범위와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을 증빙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더군다나 겸업을 채용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면 겸업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