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가지치기를 한 후 본인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회사차)에 나무를 실어 집 근처 공원에 놔두고 집에서 샤워, 식사하고 다시 나무를 정리하러 공원에 갔다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량의 시동이 꺼져서 다쳤는데 산재 승인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이 없다면 가지치기를 하고 남은 땔감을 집으로 싣고 가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이 없을 뿐더러 공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와 상병,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살펴 승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모호하여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