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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12월 18일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출생신고하게 되면 1월에 해서 24년도에 하게 될텐데
24년에 출생신고해도
23년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출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23년 출생된 증명서 등을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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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시더라도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생신고를 내년에 하더라도 자녀가 23년도에 태어났고 출생년도를 23년도로 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