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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

12월 신생아 아직 주민번호가 없는데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12월 18일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출생신고하게 되면 1월에 해서 24년도에 하게 될텐데

24년에 출생신고해도

23년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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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출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23년 출생된 증명서 등을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시더라도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생신고를 내년에 하더라도 자녀가 23년도에 태어났고 출생년도를 23년도로 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