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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둘 모두 몽골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의 국적은 몽골, 대한민국 두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자녀의 여권 사본과 부모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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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국적법은 위와 같으므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 국적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간이귀화 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